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란?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들이 기록된 문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해당 문서는 집 근처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보통 주민센터 입구 쪽에 위치),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1,000원, 무인 민원 발급기는 500원이다. 그리고 인터넷 발급은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다.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가 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인데 이 둘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기본증명서 : 발급자의 출생, 개명, 친권, 후견, 사망, 국적의 득상(얻고 잃음) 등 더욱 세세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발급 가능 시간은 365일 24시간이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프린터기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입니다.

    만약 프린터기가 없다면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인쇄 전 미리 보기 느낌으로..)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 상단에 보이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눌러줍니다.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추가 정보 확인(아래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까지 모두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추가 정보 확인은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 기준지 중 하나를 골라 입력해주는 것입니다. (발급자 기준으로 선택하면 됨)

     

    다음으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인증을 해줍니다.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선택해줍니다.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차이는 우측에 보이는 '예시'를 눌러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입력한 후, 신청 사유를 선택해줍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아래에 보이는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만약 프린터기가 없다면 '열람하기'를 눌러 발급받을 가족관계증명서 내용이라도 확인하세요.

     

    발급 관련 안내 사항이 나오면 읽어본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좌측 상단에 보이는 인쇄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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