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환불방법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환불 정책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매월 4,900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이다. (매월 자동결제) 

    만약 위 사진처럼 정기 결제일 전에 정기 결제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까먹고 못했다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 이용을 중지하고 바로 환불 신청을 하면 된다.

     

    월간 이용권 사용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이용 시작 후, 디지털 서비스 이용권(티빙 무제한 이용권, 쿠키 49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되는 금액은 청약철회 기간 전, 후로 다르다. 청약철회 기간 이전에 환불할 경우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청약철회 기간 이후에 환불할 경우 90%만 환불받을 수 있다. 참고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청약철회(마음이 변해 구입을 취소하는 것) 기간은 결제일의 익일부터 7일이다.

     

    연간 이용권 사용자는 현재 멤버십 회차(한달 단위의 이용기간)에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간 멤버십 가입 후, 첫 회차에서 환불할 경우>
    1. 청약철회 기간 7일 이전에 해지 환불할 경우, 100% 환불 가능
    2. 청약철회 기간 7일 이후에 해지 환불할 경우, 490원(회차 1개 비용의 10%) 공제 후 환불

    <연간 멤버십 가입 후, 둘째 회차 이후에 환불할 경우>
    둘째 회차 이후에 환불할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아래 1번과 2번 합계액)를 공제한 후, 환불된다.
    1. 이전 회차까지 사용한 달 만큼의 개월 수에 정가 4,900원을 곱한 값
    2. 현재 회차에 대해서, 회차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일 때에는 0원 공제, 7일 이후일 때에는 490원 공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환불 신청 방법

    환불 정책에 대해선 자세히 알아봤으니, 이제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정기 결제 해지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해 이렇게 결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환불 신청은 가능합니다. 결제일 이후, 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면요.

     

    환불 신청을 위해, 일단 네이버 앱을 실행시켜줍니다. (앱이 아닌 웹페이지로 접속해도 됩니다.)

     

    앱 실행 후, 좌측 상단에 선이 3개 그어진 것(전체 메뉴)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네이버페이를 눌러줍니다.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을 눌러줍니다.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설정)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관리'를 눌러줍니다.

     

    하단에 보이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해지하기'를 눌러줍니다.

     

    이어서 정기결제 해지하기를 눌러줍니다.

     

    해지 확인 팝업 창이 뜨면, 해지하기를 눌러줍니다.

     

    해지 이유를 체크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해지 이유 제출을 완료하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정기결제 해지 및 환불이 완료됩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해지를 완료하면, 위와 같이 '다음에 사용될 이용권' 없어집니다.

     

    환불도 해지신청 즉시 바로 처리됩니다. 멤버십 이용료가 4,900원인데 4,819원이 환불된 이유는 이용료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정기 결제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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