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라면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죠.

    참고로 학교 급식 종사자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보건소로 가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 및 출력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도 없어요. 보건증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 인증에 필요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출력까지 해야 한다면 프린트기도 꼭 있어야겠죠?

     

    먼저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메인 화면 우측에 보이는 '증명서발급'을 눌러줍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아래에 본인 인증 수단(공동확인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핸드폰)을 선택해줍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이렇게 발급 가능한 서류가 뜰 것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1건'에서 접수번호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와 용도를 입력한 후, 아래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과 동시에 발급하시겠습니까?"라는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우측에 보이는 발급받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니 위와 같이 초기 비밀번호 안내 창이 뜨네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다운로드한 보건증 문서를 실행해줍니다.

     

    pdf 문서 암호를 입력해줍니다. 비밀번호는 생년월일(770101)입니다.

     

    암호를 입력하니 이렇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나오네요. 출력 버튼(프린트기 모양)을 눌러 문서를 출력해주면 보건증 재발급 및 출력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부24에서 보건증 발급받기

    보건증 재발급은 공공보건포털이 아닌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보건증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메인 화면 중간에 보이는 검색창에 '보건증'이라고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측에 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알려드립니다.'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는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는 안 나온다는 것이죠. 보건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는 것을 원한다면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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