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


     

    관련 글

    2022.07.11 - [# 생활정보 (PC, 모바일)] -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및 납부방법

    2021.03.07 - [# 생활정보 (PC, 모바일)] - 자동차세 환급방법

    2021.01.19 - [# 생활정보 (PC, 모바일)]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모바일)


     

    재산세 및 토지세 납부 기간

    소유한 재산을 토대로 세금 납부 능력을 판단해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해당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세금 책정은 6월 1일 당시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월 30일에 매수해 6월 2일에 매도했다면 판매자(양도인)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존재한 주택이나 토지 등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도 포함)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내며, 납부할 재산세가 총합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내게 된다.

    재산세 1기 납부 기간은 22년 07월 16일 토요일부터 08월 01일 월요일까지이다.

     

    토지세가 포함된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은 22년 09월 16일 금요일부터 09월 30일 금요일까지이다.


     

     

    재산세 1기분 납부 방법

    재산세 1기분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PC) 또는 위택스 앱(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서울시 시민이라면 이택스를 이용해야 함)

    이 글은 위택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PC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위택스 로그인 가능 수단은 간편인증(카카오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SMS 인증, 디지털원패스, QR코드입니다.

     

    로그인 후, 납부하기 메뉴에 있는 '지방세'를 눌러줍니다.

     

    납부할 재산세를 선택한 후, 우측 하단에 보이는 '납부'를 눌러줍니다.

     

    납부할 재산세 금액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금 납부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회원 납부를 할지 타인 납부를 할지 선택해줍니다.

    회원 납부 :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카드로 납부.
    타인 납부 : 타인 명의 계좌 또는 카드로 납부.

     

    인터넷 지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아래에 보이는 '납부 세금 정보'를 확인해줍니다.

     

    이어서 세금 결제 수단을 선택해줍니다. 선택 가능한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결제대행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홈택스 세금 납부 시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추가로 붙음)

     

    간편결제같은 경우에는 페이코, 삼성 페이,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등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확인 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납부 처리는 신청 즉시 바로 처리되며, 위와 같이 납부 결과가 '정상납부'라고 표시된다면 재산세 납부가 완료된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 결과 확인방법

    이번에는 재산세 납부가 결과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고 납부 결과 메뉴에 있는 '지방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납부 완료한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세 납부일자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