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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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납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수입이 있는 성인이라면 매달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일반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며 월급 수령 시 납부(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며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 수입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되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PC)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 가능 수단은 계좌이체와 가상계좌 그리고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카드 납부 시에는 결제 수수료(납부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건강보험료 미납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건강보험료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수입이 있는 성인이라면 의무적으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미납을 하게 된다면 연체 이자가 붙으며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PC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지역가입자 납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PC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로 PC 버전 접속 후 납부하게 되면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은 간편인증(카카오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 있는 '개인민원'을 눌러줍니다.

     

    좌측 메뉴에 보이는 '보험료 납부'를 눌러줍니다.

     

    납부할 보험료를 확인한 후, 우측에 보이는 '선택'을 눌러줍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린 후, 해당 보험료를 일부 납부할 것인지 100% 완납할 것인지 선택해줍니다.

     

    보험료 납부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납부 방법'을 선택해줍니다. 납부 가능 방법은 은행 즉시이체,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 사이트 납부입니다.

     

    참고로 카드 납부 시 신용카드는 납부 금액의 0.8%, 체크카드는 납부 금액의 0.5%만큼 납부 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 즉시이체, 가상계좌 납부는 납부 대행 수수료 없음)

    은행 즉시이체 이용 가능 은행은 기업은행과 신한은행뿐입니다.

     

    저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계좌 입금 은행을 선택한 후, 아래에 보이는 '가상계좌 발급 신청'을 눌러줍니다.

     

    가상계좌 입금 정보와 입금 결과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수신하고 싶다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알림톡 수신''입금결과 수신'을 선택하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위와 같이 "가상계좌 발급을 진행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가상계좌 입금 계좌와 납부기한을 확인한 후, 돈을 이체해줍니다.

     

    납부 신청 시 알림톡 수신 허용을 했다면, 이렇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결제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당월 건강보험료 납부는 끝입니다.

     

    알림톡 수신 여부를 선택할 때 '입금결과 수신'도 허용했다면, 이렇게 알림톡으로 입금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눌러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PDF 파일 다운 또는 프린트 출력 그리고 팩스 전송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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