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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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하며,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단속된 차량의 명의자'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적발하며, 경우에 따라 벌점을 적용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경찰관에게 실제로 단속된 운전자'입니다.

    납부 금액은 과태료 쪽이 조금 더 쎕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20km 이하로 속도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32,000원인데요. 이것을 범칙금으로 처분받으면 30,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제한속도 20km 이하 속도위반은 벌점이 없기 때문에 납부 금액에 대한 변화만 있을 뿐 벌점 부과는 없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과태료는 '범칙금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단속 카메라 적발(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로만 납부하게 되는 벌금인데요. 만약 내가 원한다면 나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 벌금을 조금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신청은 과태료 사전 통지 기간과 과태료 1차 납부 기간 내에만 가능해요.

    물론 범칙금이 과태료에 비해 작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다소 신경 쓰일 수 있는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법규 위반 내용이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됩니다. 벌점이 쌓이고 쌓여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상태가 되며, 자동차 법규 위반 내용이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되면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실수하는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는 2-3회 정도 위반할 경우 5%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글은 PC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로그인 가능 수단은 간편인증(카카오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과 공동인증서 그리고 디지털원패스입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를 눌러줍니다.

     

    조회된 과태료를 확인한 후, 우측에 보이는 '과태료 -> 범칙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칙금 전환 신청 창으로 이동되는데요. 범칙금 전환 시 부과되는 벌점과 범칙 금액을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범칙금 발부 시 자동차 법규 위반 내용이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된다는 사실도 한 번 확인해줍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안내 사항을 확인한 후, 우측에 보이는 "예"를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발급요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범칙금 전환 확인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범칙금 전환이 즉시 처리되며, 전환 완료 이후 절대 과태료 상태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전 과태료''전환 완료된 범칙금'을 확인해줍니다. 저는 보니까 납부 금액이 32,000원에서 30,000원으로 변경되었네요. 범칙금 즉시 납부를 원하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가상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해주면 됩니다.

     

    전환이 완료된 범칙금은 '미납범칙금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세보기'를 누르면 부과 벌점, 1차 기간 내 납부할 금액, 범칙금 납부 가상계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규정 속도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이라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도 부과된 벌금은 없네요. 원래부터 벌점이 없는 위반 사항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가상계좌를 통한 범칙금 납부는 부과된 벌금 그대로 1원의 오차도 없이 입력했을 때만 입금 가능하며, 가상계좌 예금주는 "경찰청_OO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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