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지연보상 기준 및 후기


     


     

    KTX 지연 보상 기준

     

    천재지변 이외에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결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연 승낙한 승차권은 지연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상 금액은 지연 시간별로 조금씩 다르며, 특실 이용객은 일반 객실 요금 기준으로 배상됩니다.

    <KTX 지연시간별 배상금액>
    20분이상~40분 미만 : 12.5%
    40분이상~60분 미만 : 25%
    60분 이상 : 50%

     

    KTX 지연 배상 방식은 기본적으로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배상 금액만큼 부분 취소가 진행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됨)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할 경우 환급은 익월 15일에 처리됨)

     

    KTX 지연료 계좌 반환 신청은 승차권 번호만 알고 있다면,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 승차권 >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에서 하면 됩니다.


     

    KTX 지연 보상 후기

     

    KTX 탑승 15분 전쯤에 받은 지연 문자. 이때까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열차가 지연돼봤자 얼마나 지연되겠어?"라는 생각만 들 뿐이었다. (큰 오산이었다..)

    참고로 1544-8545는 레츠코레일 고객센터 번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 받은 문자.

    22년 01월 05일 수요일, 13시 40분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16시 19분 창원중앙역 도착 예정이었던 열차가 18시 20분(2시간 지연)이나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KTX 노선이 아닌 일반 열차 노선으로 달려서 그만큼 오래 걸렸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앞 열차와 차간 거리를 맞추기 위해 역에 정차한 후, 일정 시간 기다렸다 출발하기도 했다.

    열차가 2시간이나 지연된 이유는 1월 5일 낮 12시 58분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산천 제23호 열차가 탈선했기 때문이었다.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나는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었기 때문에. 지연 배상을 결제 금액 부분 취소로 받았다. 참고로 카드 결제 취소 승인까지는 2~3일 정도 걸린다.

    참고로 나는 열차 지연 시간이 121분으로 60분 이상에 속하기 때문에. 결제 금액의 50%만큼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특실은 일반 객실 요금 기준으로 환불받는다.)

     

    열차 지연 정보는 '지연확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연확인증은 코레일톡 앱(모바일)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앱에서 팩스 및 이메일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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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권 환불 위약금 # 출발 전 (코레일톡 앱 또는 인터넷으로 환불 신청 가능) 출발 1개월 ~ 1일 전 : 무료(평일) 또는 400원(주말, 공휴일) 출발 당일 ~ 출발 3시간 전 : 무료(평일) 또는 5%(주말, 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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